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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과 임대료 5%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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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8.·약 16분 소요·3 읽음

📌 주제와 소재

이 글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제도인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연 5% 이내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법, 그리고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액에 따른 권리 범위를 다룹니다. 또한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보장되는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와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분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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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2.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통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 3. 상가 임대료 5% 인상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4.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지역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 5.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6. 상가 권리금 보호 기간과 회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7. 임대인이 계약 갱신이나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 8. 10년이 지난 점포도 상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9. 임대차 계약 조건과 제도 비교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 10. 상가임대차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1. 실무에서 자주 묻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계약갱신요구권 홍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라면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 보장 기간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더라고요. 인테리어 시설비와 바닥 권리금을 회수하기에 5년이라는 세월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컸어요. 결국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한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났어요.

2018년 법 개정 시점과 적용 대상

2018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법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이던 계약도 갱신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다만 이전 법 체계에서 이미 5년의 기간이 완전히 끝나버렸던 계약은 소급 적용을 받지 못했어요. 당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세입자만 10년 갱신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새로 장사를 시작하는 모든 자영업자는 처음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최초 계약일부터 기산하는 10년의 계산 방식

10년이라는 시간은 중간에 재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보증금을 증액했더라도 웬만하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일에 처음 점포에 입점해 영업을 시작했다면, 몇 차례 계약서를 새로 썼든 상관없이 2030년 2월 28일까지 갱신요구권이 보장돼요. 임대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해왔다면 최초 기산일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기간 계산을 착각해 요구 시점을 놓치면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명확히 세어두어야 해요.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통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이 기간을 넘겨서 늦게 연락하면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가 구두로 대충 이야기하거나 만료 며칠 전에 통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낭패를 겪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요. 임대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임차인도 침묵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데, 이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과는 법률적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한

만료일이 12월 31일인 계약이라면 같은 해 6월 30일부터 11월 30일 밤 12시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전달되어야 해요. 기간 계산을 할 때 초일불산입 원칙과 말일 도달 원칙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더라고요. 만약 11월 30일이 지난 12월 1일에 부랴부랴 연락을 취한다면 법적으로 계약갱신 통지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처리돼요. 건물주가 만기를 이유로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 대항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스마트폰 달력에 미리 알림을 등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도달 입증

전화 통화나 구두 대화는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부인하면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을 방문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정해진 기한 내에 상대방의 수령을 완료시키는 방식입니다. 내용증명이 부담스럽다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갱신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적어 보낸 후 건물주의 답장을 받아두어야 해요. 상대방이 문자를 읽고 '알겠다'거나 '확인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야만 법정에서 유효한 도달 증거로 인정받더라고요.

상가 임대료 5% 인상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5% 인상 계산법

환산보증금 기준액 이내의 점포는 기존 임대료의 연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이때 5%라는 수치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따로 올려도 되고 둘을 합친 환산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월세에 몰아서 올릴 수도 있어요.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웬만하면 올려주어야 하는 확정 수치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에 불과하더라고요. 법무부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주변 시세 변동이나 공과금 상승 같은 타당한 경제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보증금과 월차임 동시 인상 계산법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인 점포의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2억 원을 더해 총 2억 5,000만 원이 돼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균등하게 올린다면 보증금은 250만 원이 오른 5,250만 원이 되고, 월세는 10만 원이 오른 21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하면 보증금과 월세의 균등 인상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져요.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상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1년 단위로만 증액 청구가 가능해요.

보증금 동결 후 월세만 올리는 방식

보증금을 올려줄 여유 자금이 없어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동결하고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해요. 총 환산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5%는 1,250만 원이 되는데, 이 증액 상한분을 월세로 환산하려면 100으로 나누어 12만 5,000원이 나와요. 즉 기존 월세 200만 원에 12만 5,000원을 더한 최대 212만 5,000원까지 월세를 증액할 수 있는 셈이에요. 간혹 건물주가 보증금은 그대로 둔 채 월세만 5%를 초과하여 임의로 올려 부르는 일이 있으니 계산식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지역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상가임대차법의 모든 조항이 전국의 모든 상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액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환산보증금 산정 공식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계약서상 명시된 부가가치세와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월차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자신이 보호받는 구간에 속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액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액에서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주요 도시가 포함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0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서울 강남이나 홍대 같은 핵심 상권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0만 원만 되어도 환산보증금이 10억 원에 달해 9억 원 기준을 훌쩍 넘겨버리더라고요. 본인 매장의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내인지 초과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권리 방어의 첫걸음이에요.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 기준액

부산을 제외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5억 4,000만 원 이하가 적용돼요. 그 외의 그 밖의 지역은 3억 7,000만 원 이하로 기준선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형 식당을 운영할 때는 기준액을 넘어설 수 있어요. 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보호 조항과 배제되는 조항이 엄격히 나뉘므로 본인의 소재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해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 상가라도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동일하게 인정돼요.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규정과 대항력 조항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임차인에게 보장되더라고요. 대형 상가 세입자라고 해서 건물주가 2년 계약 만료 후 웬만하면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규정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규정은 배제된다는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해요.

초과 상가에 인정되는 10년 갱신권과 대항력

환산보증금 초과 점포도 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10년 갱신청구권을 당당히 주장하며 계약 기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계약 종료 시점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받더라고요. 고액 보증금을 내고 입점한 대형 외식업체나 카페도 초기 시설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기본적 시간은 보장받는 셈이에요.

5% 상한선 미적용과 민법상 묵시적 갱신 차이

초과 상가는 상임법상 5%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이 시세 상승을 근거로 10%나 20%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일 수 있어요. 더 위험한 복병은 계약 만료 전 쌍방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갔을 때 민법 제635조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더라고요. 일반 상가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지만 초과 상가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돼요. 이 상태에서는 건물주가 해지 통고를 보내면 6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어 쫓겨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료 전 명시적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상가 권리금 보호 기간과 회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해야 법적 보호를 받아요. 과거에는 3개월에 불과했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 법 개정을 통해 종료 전 6개월로 확대되었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돼요. 만약 건물주가 방해 행위를 하여 세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세입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돼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의 회수 기회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점포를 인수할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법이 정한 집중 보호 기간이에요. 계약 만료 7개월 전에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는 법상 방해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더라고요. 반드시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연결해주어야 해요.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진 1
▲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via AdEngine-X #1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단순히 '가게를 넘길 사람이 있다'고 말로만 통보해서는 부족하며 상가 권리금 보호 요건을 온전히 갖추기 어려워요. 세입자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더라고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규 임차인의 자력 정보를 임대인에게 충실히 알려야 주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돼요. 권리양수도 계약서 사본과 함께 신규 임차인의 사업 계획과 재정 상태를 서면으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이나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임차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갱신과 권리금 보호를 모두 거절할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는 정당한 거절 사유 8가지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월세 연체이며 무단 전대나 고의·중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돼요.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이 제공하는 강력한 방패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3기 차임 연체 이력에 따른 권리 박탈

월세를 연속해서 3번 밀리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기간 중 연체된 금액의 누적 합계가 3개월 치에 달한 적이 있다면 치명적이에요. 대법원 2020다263635 판결에 따르면 과거에 3기분을 연체했다가 나중에 전액을 변제했더라도 거절 사유가 유지된다고 보더라고요. 연체액이 3기에 도달했던 전력 하나만으로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은 물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까지 단번에 사라져요. 장사가 어렵더라도 월세만큼은 3달 치 이상 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금 흐름을 관리해야 해요.

재건축과 철거를 이유로 한 거절 요건

건물주가 단순히 건물이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어요. 재건축으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기간과 소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돼요.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건물이 멸실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 D·E등급을 받는 등 객관적 위험이 입증되어야 하더라고요.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막무가내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위법한 거절에 해당해요.

10년이 지난 점포도 상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입점 후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모두 소멸한 상가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받아요. 많은 임대인이 10년 동안 장사했으면 권리금을 포기하고 명도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권은 입법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명확히 판시했어요. 따라서 10년 차 만기를 앞둔 세입자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자신이 쌓아 올린 영업적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밝힌 10년 만료 후 권리금 회수권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은 상가 임대차 시장의 권리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해 준 기념비적인 판결이에요. 재판부는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나 10년을 초과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더라고요. 임차인이 수년 동안 형성한 단골 고객, 거래처, 상권 인지도 같은 무형의 재산 가치는 임대인이 무상으로 가로챌 수 없다는 취지예요. 10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신규 세입자를 찾아 권리금을 회수해야 해요.

10년 만료 후 권리금 회수권 검토 사진 2
▲ 10년 만료 후 권리금 회수권 검토 · via AdEngine-X #2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조항의 올바른 해석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는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어요. 이에 대해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은 사후적 공실 유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요. 계약 거절 당시에 이미 1년 6개월간 비영리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실제로 이행해야 하더라고요. 건물주 본인이 직접 카페를 차리거나 다른 이유로 거절해놓고 사후에 공실로 방치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 조건과 제도 비교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환산보증금 기준별 권리 범위와 주택 임대차와의 구조적 차이를 한눈에 파악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해야 분쟁 발생 시 올바른 법적 대항 수단을 즉각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아래 표는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계약 체결과 갱신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법률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정리표예요.

비교 항목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비교

계약갱신 보장 기간

최초 포함 최대 10년 보장

최초 포함 최대 10년 보장

2년+2년 (1회 행사, 총 4년)

임대료 인상 상한선

연 5% 인상 상한 엄격 적용

5% 상한 미적용 (시세 협의)

2년 단위 5% 상한 적용

묵시적 갱신 시 법률

상임법 적용 (1년 연장, 세입자 해지 3개월 후 효력)

민법 적용 (기한 없음, 임대인 해지 시 6개월 후 효력)

주임법 적용 (2년 연장, 세입자 해지 3개월 후 효력)

권리금 보호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만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전면 적용

권리금 제도 미적용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확정일자 부여 시 우선변제권 인정

우선변제권 미인정 (전세권 설정 필요)

확정일자 부여 시 우선변제권 인정

표에서 확인되듯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점포는 10년 갱신과 권리금 보호는 누릴 수 있지만 5% 인상 상한과 우선변제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요. 고액 보증금을 지불한 상가 임차인이라면 경매나 공매 상황에 대비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별도로 마치는 것이 안전해요.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모집공고나 지자체 공식 안내 및 법률 전문가의 상담 결과가 우선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해요.

상가임대차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료 증액이나 계약 갱신으로 건물주와 갈등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객관적인 제도와 절차를 활용해야 해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공적 창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각 지자체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예요. 소송으로 직행하면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용과 시간 소모가 막대하더라고요. 전문 조정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가장 실익이 커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법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를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갱신을 거부할 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변 상가의 객관적 실거래가 데이터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정 임대료 조정안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신청 수수료도 소송 인지대에 비해 매우 저렴해 1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강력한 효력을 지녀요.

합의 불성립 시 손해배상 청구와 명도 소송 대응

조정이 결렬되고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고의로 방해해 권리금을 날리게 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법적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더라고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 소송을 진행할 때는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서 등 물적 증거를 완벽하게 정돈해 제출해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묻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차 현장에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실전 질문들을 선별해 명확한 해결책을 정리해 드려요.

Q1. 계약서 특약에 '10년 갱신을 포기한다'고 적었는데 유효한가요?

전혀 효력이 없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되더라고요. 계약 당시 임대인의 요구로 갱신 포기 각서를 썼거나 특약란에 권리금을 일체 주장하지 않기로 서명했더라도 법적 효력을 상실해요. 세입자는 법에서 보장한 10년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할 때 웬만하면 동의해야 하나요?

웬만하면 동의할 의무는 없어요. 법에서 정한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일 뿐 임대인이 당연히 누리는 고정 확정 인상률이 아니더라고요. 주변 상가 시세가 하락했거나 공실이 늘어난 상황이라면 동결이나 1~2% 인상을 역제안하며 협상할 수 있어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기존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입금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이 현명해요.

Q3.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장사하겠다고 나가라는데 어쩌죠?

임대인의 실입주는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의 직접 사용을 이유로 한 거절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세입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10년이 만료된 시점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해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고 직접 점포를 쓰겠다고 고집한다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월세를 단 한 번 두 달 치 밀렸는데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나요?

두 달 치 연체만으로는 거절되지 않아요. 법에서 요구하는 거절 요건은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3기 차임액에 도달해야 하더라고요. 월세가 100만 원인 점포라면 밀린 누적 금액이 300만 원에 도달한 적이 있어야 비로소 갱신 거절 사유가 성립돼요. 따라서 200만 원까지만 밀렸다가 정상 납부했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이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어요.

Q5.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라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를 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정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주는 묵시적 갱신 기간인 1년 동안 세입자를 함부로 내보낼 수 없어요.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상가는 민법이 적용되어 세입자가 해지 통고를 하면 1개월, 건물주가 해지 통고를 하면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차이를 꼭 구별해야 해요.

ℹ️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한 뒤, 게시 전 사람이 검수·수정했습니다. · 원문 보기: AdEngi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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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1. easylaw.go.kr
  2. smatch.kr
  3. burgundx.com
  4. choilee-law.com
  5. dailypharm.com
  6.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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