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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조건 2자녀 확대와 7인승 신청 방법 총정리

공공데이터 검증 완료 · 대조 가능한 수치 주장 없음
제임스정
2026. 9. 18.·약 15분 소요·3 읽음

📌 주제와 소재

이 글은 2025년 1월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확대된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제도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다룬 안내서입니다. 자녀 수 및 차종별 감면 기준, 5인승과 7인승 차종별 세액 차이, 그리고 필수 서류와 신청 절차 등 실전에서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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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2. 핵심 요약 정리표: 자녀 수와 차종별 감면 기준 한눈에 보기
  • 3. 감면 신청 자격과 대상 차량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4. 5인승 vs 7인승 차종별 감면 세액은 얼마나 차이 나는가?
  • 5. [Step 1] 기초 및 실행 순서: 서류 준비부터 등록까지
  • 6. [Step 2] 심화 응용 노하우: 가장이 챙겨야 할 절세 전략
  • 7.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해야 할 행정 함정 5가지
  • 8. 자주 묻는 질문 (FAQ 5선)

1.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아이들이 커갈수록 패밀리카의 필요성은 절실해집니다. 유모차 한 대와 주니어 카시트 두 개만 실어도 일반 준중형 세단은 뒷좌석과 트렁크가 꽉 차버리고, 주말에 온 가족이 짐을 챙겨 떠나려면 최소 중형 SUV나 7인승 이상의 미니밴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훌쩍 넘는 요즘, 차량 가격의 7%(일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에 달하는 취득세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4,500만 원짜리 차량을 출고할 때 내야 하는 세금만 315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가구 패밀리카 적재 공간 사진 1
▲ 다자녀 가구 패밀리카 적재 공간 · via AdEngine-X #1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바로 이러한 다자녀 양육 가정의 초기 차량 구매 비용과 이동 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핵심적인 지방세 세제 지원 정책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이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77조의2(감면특례의 제한)의 규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과거 본 제도는 출산율 하락이 본격화되던 2010년경 본격 도입된 이래, 오랫동안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0.7명대 안팎으로 급락하고 둘째 아이 출산조차 고민하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기준 완화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법령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수혜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전격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현행 법률상 이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또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자 2자녀 가구까지 취득세 감면 범위를 50% 수준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할 때 자진신고를 통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즉시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차량 교체를 앞둔 다자녀 가정의 가장이라면 제도의 세부 규정과 차종별 감면액 차이를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보아야 합니다.


2. 핵심 요약 정리표: 자녀 수와 차종별 감면 기준 한눈에 보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자녀 수(2자녀 vs 3자녀 이상)''차량 승차 정원 및 차종(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 vs 7~10인승 승용차·승합·화물)'의 조합에 따라 감면율과 공제 한도가 정밀하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정 기준 요약표입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비교 사진 2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비교 · via AdEngine-X #2
구분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7~10인승 승용 / 15인승 이하 승합 / 1톤 이하 화물
3자녀 이상
(만 18세 미만)
• 산출세액 140만 원 이하: 전액(100%) 면제
• 산출세액 140만 원 초과: 140만 원 정액 공제 (초과분만 납부)
•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 전액(100%) 면제
• 산출세액 200만 원 초과: 85% 감면 (지특법 제177조의2 최소납부세제 적용, 산출세액의 15%만 납부)
2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
• 취득세액의 50% 감면
최대 감면 한도: 70만 원 (한도 초과분 납부)
• 취득세액의 50% 세액 감면
• 별도 정액 캡 없이 산출 취득세액의 절반을 경감
핵심 사후 관리의무 보유 기간: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365일) 유지 (매매·증여 시 추징)
대체취득 처분 기한: 기존 감면 차량 보유 중 신규 감면 시 60일 이내 기존 차량 이전/말소

3. 감면 신청 자격과 대상 차량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자녀 연령 및 가구원 인정 기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차량 취득일(신규 등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이 계산은 만 나이 기준이며, 자녀의 만 18세 생일 전날까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기준 확인 사진 3
▲ 만 18세 미만 자녀 기준 확인 · via AdEngine-X #3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는 물론 법률상 양자, 배우자의 자녀(재혼 가구의 전혼 자녀 포함)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되면 합산 인정됩니다. 단, 다른 가정으로 정식 입양을 보낸 자녀는 친생부모의 다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혜택 대상 차종 범위

감면 혜택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1대에 한하여 적용되며, 차종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예: 현대 팰리세이드 7인승, 기아 카니발 7·9인승, 쉐보레 트래버스 등)
  • 승차정원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자동차 (일반 세단, 준중형 및 5인승 중형 SUV 등)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현대 스타리아 11·9인승 등)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소유 명의 및 공동명의 인정 기준

차량 명의는 다자녀 양육자 본인의 단독 명의이거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여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조부모, 혹은 성인인 친척 등 배우자 이외의 제3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전격 배제되므로 명의 설정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4. 5인승 vs 7인승 차종별 감면 세액은 얼마나 차이 나는가?

실제 패밀리카 구매 시 5인승 중형 SUV를 살 것인지, 7인승 대형 SUV나 미니밴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감면 세액의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차량 가격 4,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실부담 취득세를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 적용, 산출세액 315만 원 기준)

차량가액 4,500만 원 상당의 5인승 승용차(세단/SUV) 구입 시

  • 3자녀 가구: 산출세액 315만 원 중 법정 한도인 140만 원 정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은 175만 원이 되며, 실질적인 세금 절감액은 140만 원입니다.
  • 2자녀 가구: 산출세액 315만 원의 50%는 157.5만 원이지만, 법률상 규정된 최대 한도인 7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납부세액은 245만 원이며 실질 절감액은 70만 원에 그칩니다.

차량가액 4,500만 원 상당의 7인승 승용차(카니발, 팰리세이드 등) 구입 시

7인승 SUV 차량 내부 인테리어 사진 4
▲ 7인승 SUV 차량 내부 인테리어 · via AdEngine-X #4
  • 3자녀 가구: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에 따라 산출세액의 85% 감면이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의 15%인 47만 2,500원에 불과하며, 실질 세금 절감액은 무려 267만 7,500원에 달합니다.
  • 2자녀 가구: 6인승 이하 승용차와 달리 별도의 70만 원 캡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세액의 50%가 전액 감면됩니다. 납부세액은 157만 5,000원이며, 실질 절감액 역시 157만 5,000원이 됩니다.

차량 취득세는 취득 즉시 현금으로 지출되는 직접적 비용이라 체감도가 높으며, 감면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나 실질적인 양육 가정의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나 맘카페에서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 7인승 트림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한 이유가 바로 이 수치적 격차 때문입니다.


5. [Step 1] 기초 및 실행 순서: 서류 준비부터 등록까지

취득세 감면은 행정관청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자동 감면이 아니며, 납세자가 등록 시점에 맞춰 감면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어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준비 단계: 필수 서류 구비

차량 출고일 직전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최신 발급본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필수 서류 발급 사진 5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필수 서류 발급 #5
  • 지방세 감면신청서: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위택스(Wetax)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 1부: 자녀 확인용이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원 전체가 표기된 최근 서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자동차제작증: 신차 출고 시 카마스터(딜러) 또는 제조사로부터 수령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양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본인 신분증 (대리인 등록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필수).

실행 순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대행 처리

  1. 출고 및 임시운행기간 점검: 신차가 생산되어 출고되면 임시운행허가증 기간(통상 10일) 내에 차량을 본 등록해야 합니다.
  2. 등록 창구 방문 접수: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세무과 차량취득세 창구를 방문합니다. 딜러를 통한 등록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준비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을 전달하고 "다자녀 취득세 감면 신청"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3. 세액 감면 고지서 수령 및 납부: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자녀 수와 차종을 대조한 후, 감면이 반영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차감된 잔여 세액을 현장 은행 창구, ATM, 혹은 위택스를 통해 가상계좌나 카드로 납부합니다.
  4.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세금 납부 영수증을 등록 창구에 제시하면 최종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자동차365) 이용 신청 순서

직접 관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가장이라면 국토교통부 ‘자동차365(대국민 포털)’를 통해 온라인 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 자동차 등록 신청 메뉴에서 취득세 신고 단계 시 ‘다자녀 감면 대상자’ 항목을 체크하고, 스캔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PDF를 첨부하면 담당자 검토 후 감면된 고지서가 전자 발행되어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세금 감면 신청 사진 6
▲ 온라인 자동차 세금 감면 신청 · via AdEngine-X #6

6. [Step 2] 심화 응용 노하우: 가장이 챙겨야 할 절세 전략

부부 공동명의 지분율 분할 전략 (99:1 테크닉)

본 제도는 단독 명의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를 완벽하게 허용합니다. 이때 법률상 부부간의 지분율은 반드시 50 대 50일 필요가 없으며, 99:1 지분율 설정도 동일하게 감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 지분율 분할은 자동차 보험료와 대출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예를 들어 아내 명의로 무사고 운전 경력이 길어 보험료 할인율이 높다면 아내 지분을 99%, 남편 지분을 1%로 설정하여 가족 한정 특약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차량 담보 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진행할 때 남편의 신용도와 소득 증빙이 유리하다면 주계약자를 적절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문제 등을 고려할 때도 지분 쪼개기는 합법적이면서도 유용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부부간 단독 명의 이전은 1년 추징 제외 특례

지방세 감면을 받으면 1년 동안 차량을 남에게 팔거나 증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감면을 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그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명의 변경은 가구 내의 실질적인 자녀 양육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배우자 단독 명의로 차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과태료나 감면세액 환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환경차 감면과의 중복 경합 처리 기준

전기차 패밀리카(기아 EV9, 현대 아이오닉 9 등)나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 감면이 겹치게 됩니다(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 일몰 종료). 지자체 세무과 전산 처리 방식에 따르면 산출세액에서 친환경차 감면을 먼저 선공제한 후, 잔여 세액을 기준으로 다자녀 감면을 중첩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가 대형 전기 SUV의 경우 친환경차 감면과 7인승 다자녀 감면(85% 또는 50%)을 연계하면 실부담 세금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 계산 순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세무 전산 심사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제한 기간 사진 7
▲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제한 기간 · Photo: Reinhard Bruckner / Unsplash · via AdEngine-X #7

7.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해야 할 행정 함정 5가지

1) 1년(365일) 이내 소유권 이전 및 매매로 인한 전액 추징

전국 주요 차량등록사업소와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상사입니다. 감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매매·증여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 전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중고차 시장에 차를 넘기거나 기변을 하더라도 반드시 등록일로부터 365일이 경과했는지를 날짜 단위로 계산하고 처분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 보유 기간 사진 8
▲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 보유 기간 · via AdEngine-X #8

2) 대체취득 후 기존 감면 차량 60일 내 미처분

기존에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아 운행하던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패밀리카를 감면받아 출고했다면, 신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전 등록을 마치거나 폐차 말소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 차량을 위탁했으나 60일이 지나도록 명의가 이전되지 않으면, 신차에 적용되었던 감면 혜택이 즉시 직권 취소되고 세금이 고지됩니다.

3) 임신 중 ‘태아’ 상태에서의 차량 등록 및 환급 불가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라 미리 큰 차를 사고자 하는 예비 둘째·셋째 부모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차량 등록일 당시 임신 중인 태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출고 후 일단 정상 취득세를 내고 몇 달 뒤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마친 뒤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환급 신청)를 진행하더라도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지자체 출생신고를 완료하여 등본상에 자녀가 등재된 이후에 차량 등록을 진행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4) 장기렌트 및 리스 차량 선택 시 감면 불가

취득세는 차량의 법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 장기렌터카나 금융리스는 차량의 소유권자가 개인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 또는 캐피탈 금융사입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의 가장이 실제 운행하고 월 납입료를 낸다 하더라도 장기렌트 및 리스 차량은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일시불이나 신차 할부를 이용해 직접 취득해야 합니다.

5) 첫째 아이의 '만 18세 도달' 계약일 오인

자녀의 연령 판단 시점은 차량 '계약일'이나 '출고일'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는 날(취득일)'입니다.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등은 계약 후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대기 기간 도중 첫째 아이가 만 18세 생일을 넘겨버리면 등록 시점에 다자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불가능해집니다. 첫째의 만 18세 생일이 임박했다면 차량 납기 일정을 영업사원과 긴밀히 조율하고 필요시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생일 당일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5선)

Q1. 중고차를 살 때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 제도는 신차 출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중고차를 유상 취득할 때도 동일한 기준(2자녀 50%, 3자녀 차종별 면제/공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고차 상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전 등록을 진행할 때 다자녀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과세표준(실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따른 취득세를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Q2. 재혼 가정인데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도 다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빙이 가능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 역시 자녀 수에 전원 합산됩니다. 단, 전 배우자에게 친권·양육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다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르게 분리된 대학생 자녀도 인정되나요?

네, 만 18세 미만 요건만 충족한다면 주소 분리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학업이나 치료 등의 사유로 자녀가 친척 집이나 기숙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행정관청에서는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기준으로 자녀 관계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만 18세 미만 친생자라면 주소가 달라도 다자녀 수에 정상 반영됩니다.

Q4. 장애인 차량 감면이나 국가유공자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일 차량에 대해 장애인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 다자녀 감면을 중복해서 이중 적용받는 것은 법적으로 배제됩니다. 세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감면 금액의 크기와 사후 관리 요건(장애인 감면의 경우 공동명의 세대 분리 제한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본인 가구에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감면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Q5. 1가구 2대 감면도 가능한가요? 부부가 각자 1대씩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다자녀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자 가구당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1대'에 한정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남편 명의로 1대를 감면받은 상태에서 아내 명의로 추가 차량을 취득하며 감면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차량을 교체하고자 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차 등록 후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차량을 반드시 처분(매매 또는 말소)해야 합니다.


※ 본 가이드에 수록된 세제 감면 비율, 한도 및 법정 기한은 관련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가구의 가족관계 세부 구성, 친환경차 지자체 조례 중복 적용 여부, 차량 출고 시점의 행정 해석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 전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공식 안내를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ℹ️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한 뒤, 게시 전 사람이 검수·수정했습니다. · 원문 보기: AdEngine-X

📺 관련 영상: 2023년 다자녀 가구 세금 감면 혜택 — 위풍당당혀니

📚 참고 자료

  1. easylaw.go.kr
  2. trendingnavigation.com
  3. suwon.go.kr
  4. ydp.go.kr
  5. newsdaily.kr
  6. kbthink.com

이 목록에는 AI가 작성 시 참고한 검색 자료와, 사실 확인 과정에서 대조한 공공데이터 출처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용·재사용 시 원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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